충전, 판매 사업자 단체 타겟 ‘유력’, 청와대, 산자부 가격 담합 의혹 민원 원인

이번에 LPG업계에 들이닥친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부터 청와대, 산자부 등 정부 기관 홈페이지등에 가격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촉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LPG차 운전자가 경기도 일원 LPG충전소가 가격을 동시에 인상한다며 공정위원회가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호소가 있었다.

산자부 홈페이지에도 2004년 12월 10일에는 LPG가격이 비싸다며 전국 충전소가 단합 여지가 없지 않다는 비슷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어 올 2월 13일 산자부에는 좀더 구체화된 민원이 올랐다.

‘LPG공급가격의 자율화 건의’라는 제목의 글에는 “LP가스 도매가격 인하소식에도 충전소에서 협회의 지침 없이 소비자 가격이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일반 주유소의 휘발유는 자율화 되어있는데 왜 가스만 자생단체가 담합해 공급가격을 임의로 통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질문에 산자부는 “질의대로 가격이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의해 가격이 통제되고 있다면 불법적 담합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공정위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최근 민원의 성격은 LPG 도매가격이 인하돼도 유통단계에서 인하폭이 줄어들고 또 동일지역에서의 인하정도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이 이뤄지고 있는 데에 대한 의혹이다.

따라서 ‘사업자단체‘가 나서 가격담합을 위해 어떤 합의나 조정을 했는냐가 조사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사에 나선 공정위에서 조사에 나선 부서가 경쟁국 단체과라는 점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쟁국 단체과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인가 및 관리,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담당 사무관도 이번 조사는 충전, 판매 단계에서 이뤄질 것이며 LPG 수입사는 조사 범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LPG 소비자 가격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일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대전시 가스판매협동조합이 LPG판매가격(20kg 기준)을 업소용 1만9000원에서 2만원, 가정용은 2만2000원으로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LPG 업계는 최근 프로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배송센터도 지역 독점적 성격이 있어 공정위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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