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휴대전화 충전기 등 기준 강화

▲ 전자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전력 기준강화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마크 수수료 부과 근거도 마련-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으로 명칭을 변경되고 내년 1월부터 유무선 전화기가 포함돼 대상품목이 총 18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에관공은 지난 27일 전자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마크 고시개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내년부터는 휴대전화충전기도 현행 1W에서 0.5W로 절전기준을 강화하고 TV도 아날로그방식부터 현행 3W에서 1W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설명회에서 에관공의 에너지효율실 김영래팀장은 "품목별 적용범위를 국제표준화 「Energy Star Program」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지정시험기관으로 추가해 한국의 대기전력 국제표준화 주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에너지절약마크제품으로 표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절약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조치 등을 취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마크에 대한 사용수수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관공은 "대기전력이 낮은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수수료 지원과 국제 표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에너지절약마크제품을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고 등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중앙기관이나 지자체, 조달청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의무사용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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