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일반판매소협회 유성근 회장

▲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유성근 회장
-회원사 폐업 심각, 차량시위도 불사할 것-

석유일반판매소는 겨울철에는 등유, 여름철에는 얼음판매를 주업(主業)으로 삼는 대표적인 영세 소매업종이다.

그중 핵심의 주력 사업은 역시 석유배달판매다.

동절기 한철의 석유 배달 장사는 석유일반판매소 한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지만 겨울철 석유 판매가 저조하면서 수많은 석유일반판매소들이 문을 닫고 있다.

전국적으로 8000여 곳이 넘었던 석유일반판매소는 최근 6500여 곳까지 줄어 들었다.

도시가스와 심야전력 보급이 확산되고 등유 세금이 오르면서 주력 판매 제품의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공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과 폐유 정제연료 등이 가정용으로 둔갑되는 등의 불법 유통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석유일반판매소업계는 오는 5월12일 열리는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등유 세금 인하를 포함해 판매소의 정당한 영업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정부 건의안을 논의하고 궐기 대회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의 유성근회장을 통해 관련 업계가 처한 어려움과 이유, 향후의 대처방안 등을 들어 봤다.

- 등유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석유일반판매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 정확한 감소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모든 사업자들이 판매물량을 정부에 의무 보고토록 하는 주유소와 달리 석유일반판매소는 월간 20kl이상의 석유를 판매할 경우에만 보고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전체 회원사중 판매물량을 보고하는 업소는 45%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등유소비 감소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석유일반판매소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회원사들의 심각한 어려움을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 1∼2년전까지만 해도 8천여 곳에 달했던 석유일반판매소는 최근 6500여 곳 정도로 줄어 들었다. 동절기 소비되는 등유의 약 80% 이상이 석유일반판매소를 통해 유통되는데 그 등유 소비가 줄어들면서 한계상황에 부딪치고 있다.

-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도시가스와 심야전력 보급이 확대되는게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등유 세금이 끊임없이 인상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등유세금은 지난 2001년 시작된 에너지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약 2배 가량이 올랐다. 2000년 리터당 136원에 불과했던 등유 세금은 현재 262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과 내년 7월 또다시 세금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기준할 경우 등유가격을 55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이 재경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편의 목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달동네의 영세한 서민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타고 다니는 승용차 연료가격의 절반도 넘는 비용을 난방비로 지출해야 한다. 등유는 서민들의 필수소비재로 가격이 오른다고 쓰지 않을 수는 없다. 결국 소비물량을 줄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석유일반판매소는 주력 판매유종의 시장을 잃고 있다. 부생연료유나 폐유 정제연료 등 저가의 제품들이 불법적으로 난방 연료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정부가 방관하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정부 정책에 대한 회원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 대다수의 회원사들은 최소한의 생계마져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집단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이 위기다. 오는 5월12일 열리는 전국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2천여곳이 넘는 회원사들이 연서명 등을 통해 차량시위를 포함한 집단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이때 동원할 석유이동판매차량의 차량번호와 참가자 등의 명단을 본회에 통보할 만큼 분위기가 험악하다. 석유일반판매소는 현재의 난방 연료시장의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 판매시장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덤프나 믹서트럭에 대해서는 경유를 배달판매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탱크로리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유를 배달판매하고 있는 석유일반판매소가 유독 경유의 이동판매를 제한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유 세금인하를 비롯해 경유 판매시장 확대 등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회원사들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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