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석화사 비축의무 면제

LPG 수입사의 석유화학사 생산 부산 LPG 판매가 시작될 전망이다.

4월 23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석유화학사)가 석유가스수출입업자에게 LPG를 판매할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비축의무가 면제 됐다.

정유사와 마찬가지로 비축의무를 면제해 업계간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산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LPG 수입사에 판매할 경우에만 비축의무가 부과되면서 사실상 석화사 물량은 정유사에만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석화사에서도 외부에 판매하는 물량을 정유사와 LPG 수입사에 절반 정도로 나눠서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사는 국내생산량의 약 13% 정도의 LPG를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물량의 대부분은 정유사 등을 통해 판매하고 나머지 10% 정도만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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