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벌고 공익성도 추구할 수 있다면 꿩먹고 알도 먹을 수 있어 좋다.

 하지만 양수겸장(兩手兼將)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정부가 사회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이나 필수공익사업부문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가 행정기관이 직접 주도하거나 공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천문학적인 초기자본이 필요한 도로나 발전소, 철도 등의 건설사업이 또 유전개발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에너지 사용과정의 안전처럼 대중적인 편익에 소요되는 서비스 역시 공공기업의 형태로 운영중이다.

 이른바 돈이 되지는 않지만 공익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에 경제논리가 우선인 민간자본은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

 최근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 논란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수익 지향적인 공기업 관리행태가 얼마나 큰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철도청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노무현대통령이 특별검사제 도입도 시사한 상태다.

 NSC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철도청 논란이 정쟁(政爭)의 도구로 전락하는 와중에 철도청이 왜 자신의 고유사업영역도 아닌 유전개발에 뛰어 들게 됐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다른 한편의 작은 목소리가 흥미를 끌고 있다.

 최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참여 의혹의 몸통은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포기한 신자유주의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돈되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수익성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도 주장했다.

 공기업들은 지난 1984년 도입된 경영평가제도에 따라 다양한 부문의 성과를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공기업을 경영평가대상으로 삼게된 배경은 자율성과 책임경영체제를 보장하고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수익성을 뜻하는 조직과 개인의 성과가 지표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이나 조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받는 부담에도 시달려야 한다.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온 철도청이 유전개발에 나선 것도 어찌 보면 공익사업은 수익성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때문일 수도 있다.

 만약 유전개발이 주특기인 석유공사가 수익성이 뛰어 나다는 이유로 러시아의 철도개발이나 운영사업에 뛰어 든다면 어떨까?

 또 고속도로를 뚫고 관리하라고 세워놓은 도로공사가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안전사업을 벌이는 것은 가능한가?

 국가가 관리하고 주인인 기업이나 기관들의 가장 큰 책무는 전 국민 모두가 공공재를 불안하지 않게 사용하고 공익적인 서비스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송대희 전 조세연구원장은 한 논문에서 “민간기업은 철저히 수익성에 기초해 평가되지만 공기업의 평가는 공익성을 전제로 수행돼야 한다. 그러나 공익성의 집행과정은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과 관련한 진실은 당연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수익 지향적인 공공사업의 평가잣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