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전북지회, 비상대책위 구성·운영

-전직 경찰 채용, 불법 면세유 유통 추적

유사석유와 면세유 불법 유통 등 정상적인 주유소를 괴롭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시도가 전국 최초로 전북지역에서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유소협회 전북지회(지회장 노병국)가 전국 최초로 유통질서 확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전북지회는 지난달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이후 3600만원의 운영기금도 확보한 상태다.

 운영기금은 비상대책위원 1인당 100만원씩을 갹출해 마련했다.

 또 전직 경찰을 임시직으로 채용하면서 오는 9월25일까지 한시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전직 경찰은 유사석유나 불법 면세유 등을 취급하는 문제 주유소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적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중 전북지회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면세유 불법 유통.

 화훼단지나 양계장 등의 사업자들이 경유면세유 티켓은 주유소에 팔아 남기고 B-C 등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농가나 화훼단지 등을 돌며 면세유 티켓을 대량 구입하고 마진을 남겨 주유소에 재판매하는 것은 물론 아예 주유소운영자가 직접 면세유 티켓을 불법 수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전북지회측의 설명이다.

 수협면세유를 탈색해 일반 석유로 판매하거나 해상용 면세유가 육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유통사실이 확인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대신 재발 방지 의사를 확인한 사업자는 제외할 방침이다.

 대책위 활동에 더해 회원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또 매주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다음달 10일에는 전북지역의 전 주유사업자이 참여하는 유통질서 확립 결의 대회를 개최해 주유사업자의 불법 유류유통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상 주유소의 영업권 확보의지를 알릴 예정이다.

 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김효근 사무국장은 “농협 면세유 유통량이 연간 130여만 드럼으로 추정되고 이중 약 50%가 불법으로 유통돼 무자료에 의한 거액의 세금 탈루뿐만 아니라 정상 주유소의 영업권 축소, 과다 가격경쟁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건전한 회원사들의 권익이 보호받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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