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 강관에 도료 도색 등 이중 검사 논란 없애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는 최근 공동주택 등의 사용자공급관의 부식방지조치 검사방법을 실효성에 맞게 개선시켰다고 밝혔다.
안전공사측는 현행 기준에 따르면 아연도강관의 도금 이외에 도장에 의한 부식방지조치를 이중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KS D 3631) 중 흑관을 제외한 백관 표면에 황색 또는 다른 색의 도료를 도장하도록 해 실효성과 과도한 규제에 논란이 있어 검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소개 했다.

검사처리도 도시가스 사용자공급관을 대상으로 강관표면의 용융아연도금(백관)을 부식방지조치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백관 또는 흑관 표면에 부식방지 도장을 하고 여기에 용융아연 도금으로 부식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만 적합한 것으로 인정했다. 단 바닥 벽 관통부, 건축물다습부는 현행대로 부식방지도장을 별도로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검사방법 개선으로 해당시설의 법정 검사시 피검사자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마찰이 해소되고 이중검사에 따른 검사원들의 인적, 시간적 낭비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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