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연장후 서류 제출 속속 진행, 산자부 정책취지 이해없는 반대 강경 대응 입장

사이버 접수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스템 불안으로 15일에서 20일까지 접수기한이 연장된 충전판매사업자의 거래*안전 현황 보고가 21일 현재 80% 정도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자부 가스산업과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공사 서버 불안과 지방 일부 판매업체의 비협조 등으로 기한 연장이 불가피 했지만 막판에 들어서자 관련 서류 제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며 전체적인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가 보고에 참여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20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LP가스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판매량 등 거래상황과 안전관리 현황을 매분기마다 정리해 익월15일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공사에 제출된 자료는 다시 산자부와 석유공사에 보고돼 국가 가스안전 관리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된다.

이와 관련 충전 판매사업자는 제출 서류 작성 등 방법이 어려운데다가 보고 데이터가 영업현황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안전공사 등 외부기관을 거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LPG판매협회에서는 지방 판매조합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반발이 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매금액이 아닌 물량으로 거래현황을 파악하는 등 입력 내용을 최소화했다”고 소개하고 “제도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개선할 수는 있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개선이나 폐지를 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판매협회가 거부보고를 공식적으로 부추겼다는 심증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정부 투쟁으로 규정하고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정책 취지의 이해나 노력이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움직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밖았다.

한편 충전, 판매 사업자가 허위보고 등 보고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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