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사회 안전 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또한 안전이라는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전방위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많은 경제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야영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기준 강화 방안을 추진중인데 논란이 되고 있다.
야영장 내 천막 안에서 전기, 가스, 화기 사용이나 액화석유가스 즉 LPG 용기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야영 인구가 늘고 있어 전기나 가스 사용 과정에서의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이유다.

야영장 공동시설에 적법한 전기와 가스 설비를 구축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전제를 깔기는 했지만 문체부의 이번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가정을 포함한 사회 곳곳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깔려 있다.

문체부가 야영장내 반입 금지를 추진중인 가스체 에너지는 가정을 포함한 대중시설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집 밖에만 나가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각종 건설 현장 등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고 건설을 중단한다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마비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건설 현장에 각종 안전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시스템으로 안전을 확보해 더 원활한 경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원시적인 방법일 뿐이다.

가스체 에너지는 분명 폭발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또 관련 산업계의 기술 개발 노력으로 가스체 에너지와 관련 사용 기구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가스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밸브를 개발하고 LPG 용기에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바로 그렇다.

국민들이 야영장을 찾고 그 안에서 다양한 취사 활동을 하며 숙박하는 과정 모두가 일종의 경제활동이다.

정부 역할은 국민들이 그 안에서 안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LPG 설비가 비단 야영장에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모든 공공장소 등에서 LPG 반입은 금지돼야 한다.

가스사고중 여전히 LPG 관련 안전 사고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용자의 부주의에 따른 것들이다.

위험하다고 사용을 금지시키는 일차원적인 접근 보다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기술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는 선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