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사 저장시설 최소 1만㎘ 확보토록

- 석사법 시행령 개정, 23일부터 적용-
- 편법 석유이동판매 제한 규정도 신설-

석유 및 석유와 경쟁관계인 대체연료와 관련된 후속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면 개정한 산자부는 18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3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한 석유대체연료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또 이들 대체연료와 관련된 수출입업자나 판매업자들에 대해 등록이나 비축, 부과금 등의 각종 의무도 명시화했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실회사의 난립으로 각종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는 관련업계의 지적을 받아 들여 석유수출입업에 대한 등록기준도 강화했다.

또 석유비축대행업자와 관련된 시설기준도 신설했다.

산자부는 민간사업자의 비축의무를 대행하기 위한 사업자는 ▲ 원유나 석유제품의 경우 1만kl이상의 저장시설 ▲ 석유가스는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외 유통질서 문란행위의 유형에 불법적인 석유이동판매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석유유통시장의 사소한 편법판매행위까지 세심하게 고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중 석유대체연료와 관련된 내용들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 오리멀젼 부과금만 10원 적용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은 현행 기준과 동일한 리터당 14원이 적용된다.

등유에 붙는 판매부과금도 23원으로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다만 등유와 경쟁관계인 일부 석유대체연료에는 부과금 할인이나 기한 유예 혜택을 부여했다.

산자부는 부생연료유에 대해 오는 2010년말까지 리터당 17원의 판매부과금을 유지하고 이후부터는 23원으로 등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석유대체연료에 대해서도 부과금이 매겨지게 된다.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바이오디젤과 같은 바이오혼합연료유와 알콜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유화연료유 등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리터당 14원의 부과금이 적용된다.

다만 오리멀젼은 리터당 10원으로 인하 적용키로 했다.

적용시점도 오는 2009년 1월로 유예했다.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도 명시화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량을 비축하도록 했다.

한편 산자부는 석유화학사가 부산물LPG를 석유정제업자는 물론 석유가스수출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비축의무를 면제해 업계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부생유 불법 전용 방지책 마련

석유제품 이외에도 다양한 석유대체연료 등장이 예고되면서 산업자원부는 각 석유판매업별 취급 제품 준수를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주유소나 석유일반판매소는 물론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와 판매점 역시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유통질서저해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등유에 더해 부생연료유 역시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경우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포함시켜 불량 석유의 불법 전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부생연료유를 등유나 중유를 대체해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규정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해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불법적인 이동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것이 그 목적이다.

산자부 석유산업과의 홍장의사무관은 "석유이동판매 과정에서 지역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등록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며 갖가지 탈법적인 거래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주유소나 석유일반판매소에 위장지입형태로 소속된 석유이동판매차량들이 실제로는 타 지역에서 영업하면서 다른 상호를 사용하는 편법적인 행위도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또 특정 지역에 석유판매점을 등록한 이후 이외 지역에 다른 상호를 사용하며 광범위하게 이동판매를 영업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기준 신설

석유수출입업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개시연도의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되는 물량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석유수출입자가 판매계획량을 줄일 경우 의무 확보 저장시설의 규모 역시 최소화할 수 있어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입사로 위장 등록하는 편법이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정시행령에서는 석유수출입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이나 1만kl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결국 석유수출입업의 최소 등록 요건은 저장시설 1만kl 확보로 강화되는 셈이다.

1만kl는 지난해 수입실적이 있는 11개 석유수입사의 평균저장시설 규모인 3만4760kl의 1/3 수준으로 설정했다는게 산자부의 설명.

특히 이번 개정 시행령 이전에 등록한 석유수출입업자로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최소 1만kl이상의 저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 부실수입사를 솎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저장시설도 갖추지 않고 내수시장에서 석유제품을 구매해 정상적인 대리점사업자들과 경쟁하는 모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되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그 이후에도 전년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기준 30일분에 해당되는 저장시설을 확보토록 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를 위해서도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요건으로 150kl의 이상의 저장시설과 20kl이상의 수송장비,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의무화헸다.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에 대해서는 20kl이상을 지하저장시설과 1대 이상의 주유기 확보를,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에 대해서도 같은 저장시설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이나 사업자관리를 위해 별도의 등록의무는 필요하지만 기존의 석유판매업과 비교해 완화된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원유가 되는 용제나 톨루엔, 크실렌 등의 제품을 월 10kl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명령'시 해당제품의 용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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