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석유값 리터당 6원 인하 효과 기대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물가당국이 원유 관세율 인하조치를 추가 연장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할당관세 규정을 적용해 이달말까지 수입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토록 하는 조치를 올해말까지로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말부터 인하 조치됐던 원유 등의 관세율은 역시 고유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말 한차례 추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기한 연장에 들어가면서 모두 2차례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기본관세율이 5%인 원유는 3%의 할당관세율에 고유가 등의 여파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1%의 세율이 매겨지고 있다.

특례세율이란 유가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할당관세보다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세율을 이른다.

이에 대해 재경부 산업관세과 관계자는 "원유관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동등한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 특례세율 적용시한을 올해말까지 재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8%의 기본관세율이 매겨져 있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 등의 석유제품도 5%로 인하된 관세율이 올해 연말까지 적용된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원유관세 인하기한 연장 조치로 매월 3백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되고 석유제품 가격인하요인은 리터당 5∼6원 정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매물가가 0.025%p 인하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