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월부터 탄소포인트 참여 대상 확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도입된 탄소포인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을 가정과 개별 상업시설에서 아파트․일반건물․학교 등 단지별 가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는 가정․상업시설에서 전기․가스․수도를 사용하는 과정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평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감축율이 10% 이상일 경우 전기는 연간 4만원, 수도는 1만원, 가스는 2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 에너지 절감량 등을 1․2단계로 평가를 받아 단지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현금 또는 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혜택을 해당 지자체에서 받게 된다.

1단계 평가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1년간 전기 사용량(개별세대 사용량의 합계+공용부문)이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8% 이상 절감된 경우 50~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2단계 평가는 광역 지자체별로 전기 사용량이 8% 이상 절감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 절감률, 개별세대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아파트 단지에 지급한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사용량’이 ‘가입시점에서의 과거 2년간 에너지 평균 사용량’에서 ‘포인트 산정시 마다 과거 2년간 에너지 평균 사용량’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가구 및 단지들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목표 의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총 112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량은 소나무 1억70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하며 약 26억kwh의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과도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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