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여율 8.8%, 실거래 업체는 20곳에 불과

-인센티브 부족 ·강제화도 불가능 , 속수무책 

석유유통질서를 투명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유류구매카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구매카드사업 추진주체인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유류구매카드 가입업소는 정유사와 수입사, 석유대리점, 자영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등 총 1만4700여 대상업체중 8.8%에 불과한 1305개 에 그쳤다.

 유류구매카드와 동일하게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방식을 채택중인 국세청 주관의 주류구매전용카드제가 사업시작 초기 6개월간의 참여율이 81%에 달했고 현재는 100%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중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한 실제 거래 사례는 더욱 적다.

 제도참여 업체중 실제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업체는 지난해 7월 사업에 착수한 이후 모두 20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의 유류구매카드 결제금액도 128억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유류카드를 통한 결제금액이 50억원으로 늘어난 3월의 경우에도 전체 석유거래금액인 2조1333억원 대비 0.2%수준에 머물렀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유류구매카드사업이 좀처럼 활성화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산업자원부와 석유공사 등 사업추진주체는 관련업계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중이지만 가용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1월 관련업계와 가진 유류구매카드 활성화 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참여업체에 세무조사 우대나 품질검사 완화, 모범업소 지정 등의 인센티브 추가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된 것은 전혀 없다.

 일각에서 제기중인 ‘유류구매카드사용 강제화방안’ 역시 석유산업이 자유화되고 각종 규제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위헌 시비도 일 수 있어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유류구매카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회의론마져 제기되고 있다.

 한 석유업계 관계자는 “보다 강력한 유인수단도 없이 유류구매카드의 성공여부나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시행하게 되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력한 세무조사권한을 가진 국세청이 주관하는 주류구매카드제와는 달리 관련 사업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산업자원부가 지나치게 의욕만 앞세워 유류구매카드제도를 도입한 결과 한계상황에 부딪치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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