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집단E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등 상정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준비중인 산업자원부 소관 법안이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중 국회통과가 추진되는 법안은 제정작업중인 에너지기본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에너지기본법과 관련된 정부 입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정부입법안중 주요 내용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하고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위원 등 30인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과 민간위원 1인이 공동 간사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성조의원(한나라당)과 조승수의원(민주노동당)이 별도의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로 정부안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조의원이 지난 1월 11일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처를 설치하고 민간위촉위원인 상임간사위원이 처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해당되며 의사결정권을 지닌 행정관청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별도의 사무처를 두는 것은 행정조직 구성의 일반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산업자원부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11일 국회에 제출된 조승수의원의 대표발의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단순한 심의위원회 성격으로 규정한 정부안과는 달리 합의제 행정기구화해야 한다는 점에 가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상정법안중에는 특히 에너지관련법안이 많다.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에서는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미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실제 수입할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이규택의원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은 ▲ 외국용기 등의 제조자는 최초 등록 이후 정기적으로 재등록하고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압가스 용기 등의 제조자 등록권한과 검사권한, 품질보장 등의 권한을 현재의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에 이양토록 하는 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도 현재 상정된 상태다.

최철국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굴착공사자가 제출하는 가스안전영향평가의 수리 및 보완조치를 현재의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맹형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이용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관련 사업 수행시 타 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나 승인사항을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 승인시 일괄처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이나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광산개발에 의한 피해방지법 등 다양한 제·개정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 대기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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