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폭주로 안전공사 전산시스템 문제 발생, 산자부에 유예 요쳥

LPG 충전 판매 사업자의 1분기 거래상황 보고 기한이 4월 15일에서 20일로 연장됐다.

관련 사업자들의 전산입력이 동시에 몰리면서 사이버 접수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서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연료가스부 등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홈폐이지 등을 통해 컴퓨터 서비 접속이 원활하지 못해 인터넷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산자부 담당부서에 서류접수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전공사측은 “공사 전산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해 인터넷 사용 속도는 개선될 것이라”고 전하고 “20일까지는 서류 입력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0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LP가스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판매량 등 거래상황과 안전관리 현황을 매분기마다 정리해 익월15일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허위보고 등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액법 시행규칙 제 56조의 4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거래상황기록부과 안전관리현황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며 판매사업자는 거래상황부와 시설개선현황기록부 등을 내야 한다.

한편 충전, 판매사업자들은 거래상황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영업현황 등이 상세히 나와 있어 안전공사 등 외부기관에 보고한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매사업자들은 또 인터넷 등 전산시스템 실정이 열악해 자료 취합과 보고에 애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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