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의원 발의안에 부정적 입장 확인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특소세 면제 법안이 이번에도 통과되기 힘들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 등 124인의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택시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와 관련,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재차 표명했다.

재경부는 현재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택시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는 예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택시용 부탄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에는 연간 24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유가보조금 연간 5400억원 제외)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까지 포함하면 연간 총 1조9천억원(보조금 1.5조원제외)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막대한 세수감소를 우려했다.

재경부는 경유가격 인하 LPG 가격 인하를 골자로한 에너지세제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부탄 특소세 면제 사유로 꼽았다.

재경부는 또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법인 택시에 대해 부가가치세 50% 경감제도를 2006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택시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일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특소세 면제대신 운수업계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3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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