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 작업을 추진중인 정부가 2단계 조치로 핵심기능 강화와 유사 중복 기능 해소 작업을 벌이고 있다.

1단계 조치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87곳을 대상으로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R&D·교육,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에 대한 일반 대중의 키워드는 ‘주인 없는 기업’, ‘방만 경영’ 등의 수식어로 요약된다.
공기업은 분명 국가와 국민이 주인인데도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고 있고 국가 독점 사업을 주로 추진하면서 민간의 치열한 경쟁 논리가 배제되며 현실에 안주하는 폐해가 좀 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외형 확대를 위해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거나 이미 경쟁이 치열한 사업까지 갖가지 명분을 내세워 진출하며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다.

공기업 기능 조정 1단계 과정에서 철수 조치를 받은 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이나 LH공사의 임대주택 건설 사업 분야가 대표적이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진출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수도나 공업용수도, 도시철도,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같은 공적 인프라나 서비스 관련 사업으로 못을 박고 있다.

하지만 중앙 공기업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아무 제약없이 민간 시장에 진출하는가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도 유휴 인력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붙잡고 있다.

에너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정유사와 수입사가 경합중이고 전국 1만2000 여곳이 넘는 주유소가 경쟁중인 석유유통시장에 석유공사가 진입해 알뜰주유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공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석탄공사의 무연탄 사업은 유휴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중이라는 분석이고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 역시 조직 외형 확대의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어떤 사업은 정부의 행정력을 앞세워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어떤 사업은 공익성이나 수익성 모든 분야에서 공기업이 진출할 분야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공기업의 역할은 사기업이 맡을 수 없는 분야에서 공공성을 추구해 사회 전체적인 복리 향상을 꾀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공기업 스스로가 권력이 되고 공공의 복리를 넘어선 무분별한 사업의 주체로 나선다면 사회 전체의 복리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이 오히려 사적 영역을 침해하고 재산권을 훼손하며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추진되는 나머지 공공기관 기능 조정 과정에서도 공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공기업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 영역과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공기업의 방만함을 차단할 수 있고 공공의 사회 복리 향상 추구라는 사명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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