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의원, 합의제 행정기관화 추진

- 에너지기본법 대표발의, 사무처놓고도 충돌-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에 국회 조승수의원(민주노동당)이 별도의 제정안을 입법 발의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승수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조승수의원 입법안의 핵심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성격을 대통령 직속의 자문 또는 심의기구로 규정한 정부안과는 달리 합의제 행정기관화 하겠다는 것.

정부안대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심의기구로 설치될 경우 국무총리가 부위원장, 각 행정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겠다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제정법에서는 대통령 소속아래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하고 분과위원회와 자문기관을 둘 수 있고 사무총장이 사무를 총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통령을, 조승수위원은 별도의 전문인사가 맡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빈곤층에 에너지를 무상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에너지위원장이 3년 마다 빈곤에 처한 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와 가스, 난방열 등의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에너지 공기업 및 공급업자가 참여하는 에너지생활기본권 실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관련 법 체계를 에너지기본법이 총괄법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조 의원은 " 현행 에너지 법체계는 에너지원별로 7개와 에너지이용과 안전관련법 6개, 공사설치법 6개 등으로 구성되어 병렬적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4월 임시국회 회기중 에너지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조승수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정부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사무처 설치는 정부안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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