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용기 배달판매에 법해석 엇갈려

- 정량판매가 목적, 주유소도 가능-
- 영업범위 규정으로 부판점만 해당-

주유소에서 홈로리를 이용해 석유를 이동판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준비한 계량용기에 석유를 옮겨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인가?

또 석유수요처의 난방시설 등에 홈로리의 노즐이 닿지 않아 주유소나 또는 소비자가 준비한 계량용기에 석유를 옮겨 담아 급유하는 것은 법위반인가?

지난달 강원도 양양군의 일부 주유소들이 계량용기에 석유를 담아 판매하다 대거 적발되면서 이동판매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홈로리로 석유이동판매에 나선 양양군 소재 일부 주유소들은 소비자의 요청으로 계량용기에 석유를 옮겨 담다 행정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현행 석유사업법 시행령은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 모두 홈로리 등에 의한 석유이동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계량용기에 의한 배달판매는 석유일반판매소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이동판매나 배달판매를 법에 규정한 취지가 석유사업자별 영업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보다는 정량판매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행정관청에서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즉 홈로리에 연료유 미터를 부착토록 하는 것이나 석유배달용기를 전량 눈새김 계량용기로 제한한 것은 석유 정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일 뿐 석유사업자별 영업방식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실제로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2년 1월 '주유소의 이동판매과정에서 사무실 난로 등에 홈로리의 주유노즐이 닿지 않아 중간매개물로 주유소 소유의 계량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한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석유산업과측은 '홈로리를 통한 이동판매나 법정계량용기에 의한 배달판매를 법에 규정한 입법취지는 실소비자가 일반 가정에서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정량인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토록 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이 해석대로라면 주유소에서 홈로리를 통해 이동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유소나 소비자측이 준비한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은 법정계량용기를 사용해 정량 여부를 명확하게 할 경우 입법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주유소측의 해석이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올해 1월 산자부는 이동판매나 배달판매는 석유판매업의 영업범위와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유소의 경우 배달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석유산업과 홍장의 사무관은 “석사법상 이동판매와 배달판매는 석유 소매 영업방법의 차이로 규정하고 있고 배달판매가 일반판매소에만 허용돼 있는 만큼 차량 노즐을 통한 이동판매가 아닌 말통을 사용한 배달은 주유소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어떠한 경우라도 주유소는 계량용기에 의한 석유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것.

이를 두고 주유소업계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산자부의 해석이 제각각이어 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주유소 운영자는 “산자부의 애매한 법해석으로 주유소의 이동배달판매행위를 바라보는 지방 행정관청들의 시각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소에 배달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과천의 또다른 주유소 운영자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소비자에 대해서는 주유소측에서 불가피하게 계량용기에 석유를 담아 판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의 법해석으로는 모두 불법이 된다”며 “특별한 등록요건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해서만 배달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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