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개선명령 등 관련법 마련 시급

노후보일러의 약 50%가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부적합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가스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10년 이상된 노후보일러 가운데 부적합시설은 총 23만19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급·환기구 및 배기통 불량 등에 의한 부적합보일러가 12만5935대로 가장 많고, 보일러 설치위치 불량 10만4663건, 전용보일러실의 개구부 이상 1308건 수준이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노후보일러는 무려 12만3102대 약 5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설개선이 부진한 이유는 행정관청의 조치를 통한 부적합시설 개선 유도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부적합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적정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도시가스사에서는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개선권고조치를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스공급자의 사용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권한 제도나 행정관청의 개선명령제도, 부적합시설 미개선 사용자에 대한 벌칙제도 등 제반 근거법률이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스사의 시설개선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부적합 보일러 사용자에 대한 행정관청의 강제적인 행정행위 조치 근거 및 사용자에 대한 강제적 책임부여 등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후 가스배관과의 연결은 가스공급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무자격 시공 및 공급전 안전점검 미수검 시공자에 대해서는 벌금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 법적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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