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시범사업 후 2006년 법 개정작업 이뤄질 듯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굴착 원콜시스템(OCS: One-Call System)’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굴착 원콜시스템 도입을 통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체계 혁신방안 설명회’를 갖고 향후 일정 및 도입운영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올해 안에 OCS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범사업이 완료된다. 또 안전관리 효과가 입증될 경우 2006년부터 법령개정작업을 통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위해 산자부는 시범사업 예산으로 2억원을 책정하고, 한국가스공사도 시범사업 예산 부족분의 추가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시범대상지역은 굴착공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굴착허가한 사항을 신속히 OCS로 통보하는 방안을 비롯해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도로굴착복구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도 검토될 방침이다.

굴착 OCS의 핵심은 가스배관보호체계를 서류중심에서 행위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한번의 신고를 통해 굴착공사로부터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OCS를 이용해 굴착공사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한번에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굴착공사에 대한 신고 및 매설상황 확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또 모든 도시가스사업자는 관련 굴착공사의 신고내용을 자동으로 통보받아 굴착절차를 준수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굴착공사자가 배관매설상황 확인제도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매설상황확인을 기피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타공사 사고 38건 가운데 약 39%가 매설상황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범사업을 위해 상반기 안에 전문기관을 통한 OCS 운영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예정이다.

또 시범지역과 매설상황 확인절차 등 시범사업을 위한 특례고시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는 사내에 OCS 구축 및 시범사업 전담반을 구성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와 연락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 및 매설심도 등 타공사 관련 규제와 OCS 도입을 연계하는 도시가스 규제합리화 로드맵이 진행된다.

전국확대를 위해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를 주축으로 공청회가 개최되고, 업계 의견수렴 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콜시스템이 도입, 정착돼 안전관리체계가 향상될 경우 규제분석을 통해 현행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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