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 특별점검 정례화방안 검토중

가스보일러 사고예방을 위해 마련된 대책들이 업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협회, 가스석유기기협회 등 사업자단체는 지난달 31일 '2005년 제1차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가스보일러 사고예방을 위한 현안사항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가스보일러의 특별점검을 정례화하고, 도시가스사의 정기점검 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등 세가지 사고예방대책이 제시됐다.

올 들어 3월까지 전년 대비 가스보일러 사고가 3건에서 6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보일러 점검체계를 정례화시켜 사고감소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안전공사에 보일러 설치현황 등을 제공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 보일러 제조사는 자사보일러의 안전점검 대상을 LP가스보일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가 추진하고 있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적을 가스안전공사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점검실적을 비롯해 수요자의 정기안전점검 연간계획, 월간 실적 및 방법과 시기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점검보고 의무화는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 도시가스사의 자발적협약(VA)란
에 각 도시가스사 ID로 접속한 후 게시판에 월별 점검실적을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과 가스안전공사의 지사 및 지역본부 등에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안들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가스보일러에 대한 점검을 굳이 법제화 등을 통해 정례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점검을 반복해서 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에 불과할 뿐 수시점검이 이뤄지는 현행 시스템과 비교해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기점검실적의 보고의무화도 현재 도시가스사가 점검실적을 전산화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게다가 도시가스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인력 투입해야 하는 등 그에 따르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도시가스협회는 이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해 가스안전공사측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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