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취합 후 산자부, 석유공사, 지자체에 통보

LP가스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1분기 판매량 등 거래상황과 안전관리 현황을 오는 15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국 충전, 판매사업자가 가스안전공사에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제출한 자료는 연료가스부에서 20일까지 5일간 취합정리해 산자부와 해당 지자체 그리고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등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액법 48조 2항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가 빈번하게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악의적인 사항이 파악되면 최고 사업자 ‘허가취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충전 판매사업자 들은 거래상황기록부의 영업현황 등이 상세히 기재된 자료를 안전공사 등 외부기관에 보고한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안전관리에 자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LP가스공업협회와 LP가스판매협회라는 대표단체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 데 외부에서 취합해 보고하는 것이 명분이 미약하다는 이유다.

안전공사도 업계의 반발이 있는데다가 실익도 없이 업무량만 늘어나는 사안이어서 반갑지 않은 눈치다.

그러나 산자부 에너지 안전과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매금액이 아닌 물량으로 거래현황을 파악하는 등 입력 내용을 최소화했다”고 소개하고 “제도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개선할 수는 있지만 시행도 하기전에 개선이나 폐지를 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액법 시행규칙 제 56조의 4에 따르면 충전사업자는 프로판/부탄 용도별 판매량, 월초재고량, 입하량 및 출하량, 월말 재고량, 자가 소모량등이 기재된 거래상황기록부와 충전소 소유 용기수량, 보헙가입비, 종업원수, 거래판매소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 공급가구수, 탱크로리 보유현황 등을 기입한 안전관리현황기록부를 제출해야한다.

또 판매사업자는 거래상황부와 퓨즈콕 설치 현황, 공급시설 개선 내역 등이 기재된 시설개선현황기록부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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