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이수헌 기자]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석유제품의 품질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품질위반 공표제를 실시했다.

이는 품질위반에 대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불법 석유제품 취급업소를 올려 소비자가 이를 감안해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징계와도 같은 장치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1년 품질위반내용 및 위반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행정처분 내용 등을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품질위반 정보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 올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취재 중 만난 석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품질위반 공표제가 제도 시행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미숙한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불법 업소 단속 이후 지자체가 석유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또 지자체가 이를 오피넷에 입력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모두 지자체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결국 석유공사는 관련 공문을 받은 품질위반 주유소나 충전소에 대해서 오피넷에 게재가 되지 않을 시에만 관련 지자체에 품질위반 주유소 등록을 요청한다. 이는 각기 다른 사업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해도 오피넷에 공표가 되는 주유소와 그렇지 않은 주유소가 있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불법제품 판매업소 확인을 위해 오피넷에 접속하면 불법행위 이력은 없고 관련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기간 동안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결국 행정처분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가 해당 사업장의 불법행위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지껏 정부는 건전하고 투명한 석유유통구조를 확립시키겠다고 한결같이 주장해 왔다.

하지만 품질위반 공표가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의적·악의적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면 소비자가 이 같은 불법연료 판매사업장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할 것이다.

또 그것이 정부의 말대로 전국의 모든 석유제품 취급업소를 매일 같이 단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게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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