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덴마크 Eurofins와 상호인정
해외로 수출되는 건축자재, 섬유제품 등에 대한 휘발성 유기용제(VOCs) 및 포름알데하이드(HCHO)에 환경인증시험이 국내서도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수출기업을 2천곳으로 가정할 경우 이번 상호 인정을 통해 해외 시험비용으로 매년 6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또 기업의 제품 수출시 품질환경 인증 획득을 받는데 드는 소요비용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소요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됐다.
기존의 6단계 절차도 시료샘플링·시험분석, 공장심사, 신청업체 인증통보의 3단계로 대폭 간소화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여러 가지 외국의 환경규제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을 확대해 국내에서 시험 인증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규기자
epitaph@eoilg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