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열고 확대방안 논의-산자부

-혼합비율은 5%, 주체는 정유사 유력-

수도권과 전북지역에 제한적으로 시범보급중인 바이오디젤이 전국 확대보급될 전망이다.

또 혼합비율도 5%로 제한되는 것이 유력시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환경친화적인 수송용연료로서 바이오디젤의 보급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정식 에너지산업심의관은 "바이오디젤은 (폐 식용유 등의 재활용을 통한) 리사이클이 가능한 에너지로 일반의 호응도가 좋고 원료로 유채꽃 등이 사용될 경우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급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자부 신재생에너지과의 고영균 서기관 역시 주요 선진 보급사례들을 소개하며 보급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영균서기관은 "독일의 경우 23곳의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에서 연간 110만톤을 생산중으로 전국 1700여 주유소와 대규모 운송업체에서 사용중"이라며 "우리 역시 수도권에서 제한적으로 실시중인 시범사업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보급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나 방식 등은 시범보급과 달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영균서기관은 "혼합비율은 현재처럼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20% 혼합하는 'BD20'과 5%로 낮춘 'BD5'중에서, 또 혼합주체는 석유공급자인 정유사나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유통업체에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나 주유소에서 임의적으로 혼합 판매하는 현재의 방식은 혼합비율의 준수 여부나 품질관리 등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만큼 석유공급자인 정유사나 석유수입사 차원에서 혼합 유통시키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오는 5월24일 바이오디젤의 시범보급과 관련된 고시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본 보급 관련 고시에 반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인증받은 업체로 제한해 무분별한 업체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현재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신한에너지를 비롯해 총 4개 업체가 운영중으로 시범보급이 시작된 2002년 5월 이후 최근까지 총 1만3640톤이 보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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