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자가상표와 알뜰주유소의 석유품질 신뢰도를 높인다며 정부가 도입한 안심주유소 제도가 석유사업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산업부는 지난 8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1호점 협약식을 가졌는데 문제는 가격표시판에 안심주유소를 알리는 BI를 부착한 것,

안심주유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가 가장 주목하는 가격표시판에 BI를 부착토록 한 것인데 현행 가격표시판 실시요령에 위배된다는 지적.

실제로 가격표시제에는 석유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는 표시할 수 있지만 특정 브랜드나 BI 등을 기재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는 법을 어겨도 상관없고 일반 주유소만 적용받느냐’며 볼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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