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도 의원입법 추진, 7월 적용

-경유세 70원 인상, LPG는 인하-

2차 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된 법령 개정작업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던 재정경제부가 상반기중으로 관련 일정을 앞당기기로 확정했다.

국회차원의 법 개정 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국회 우원식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5일 에너지세제개편의 근거가 되는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원식의원은 대표발의의 이유로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를 오는 2007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해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세법에서는 경유의 교통세액의 부과기준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480원으로 인상토록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또 특별소비세법에서는 부탄의 특소세 부과기준을 현재의 kg당 704원에서 414원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법의 적용시점도 2차 에너지세제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7월1일도 못박았다.

국회차원에서 에너지세제개편 관련 법의 개정작업이 진행되면서 재정경제부도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일정을 앞당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2차 세제개편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하반기에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대표발의된 법안이 일부 오류가 있어 재경부도 법 개정작업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 세제개편에는 경유세금이 리터당 60~70원가량 오를 예정이고 LPG는 약 30원 정도가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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