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된다

4월1일부터 도시가스 지역관리소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적지위를 부여받는다. 또 그에 따른 일정한 자격요건이 부여되는 등 제도권에 본격 흡수된다.

산업자원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및 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소정의 양성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소정의 특별교육 등을 받은 사용시설점검원을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000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의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법적지위 향상과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경영안정 및 본연의 업무인 안전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국 1000만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화로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밝혔다.

아울러 가스시설 시공기술의 발전추세에 맞춰 시공감리 면제대상과 시설의 설계 및 변동시 신고 또는 승인 제외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호칭지름 50mm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은 시공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배관의 길이가 1/10 이내거나 20m 미만의 본관·공급관과 50m 미만의 저압 사용자 공급관은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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