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이수헌 기자] 얼마 전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세금비중을 73.7%로 늘렸다. 이제 4500원짜리 담배 한갑에 적용되는 세금이 3318원이 된 것이다. 그런데 흡연율 감소한 인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는 별개로 소득이 적을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점에서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에너지업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0%로 유지되던 LPG에 대한 관세가 올해 초부터 다시 부활했다. 에너지가격을 낮추겠다던 정부가 세금은 오히려 늘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LPG와 LPG제조용 원유에 매겨지는 관세는 2%로 공급자인 LPG수입사가 부담하며 이는 유통단계에서 공급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LPG를 사용하는 주 소비계층이 택시종사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서산간지역 주민 등 에너지소외계층 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에 적용하지 않던 관세부과와 이로 인한 가격인상이 이들에게는 적지 않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근 정유사나 LPG수입사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과거에 비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기만 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국내 휘발유가격, LPG가격에 대한 보도에 시장을 비난하는 댓글보다는 유가하락 영향에 점점 높아져 가는 고정세 비율을 탓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예전처럼 정부가 기업 탓, 시장 탓만해서는 안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중 올해 하반기에 적용되는 LPG관세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관세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돌고 있으나 앞서 저유가 기조를 이유로 LPG할당관세를 손댄 정부가 최근 소폭 인상된 유가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현재로선 낙관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 2%의 관세가 지속·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얼마 전 추진된 담배가격 인상은 수많은 부작용에도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 만큼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택시기사의 연료이며 시골의 취사난방용인 LPG의 세금 증가가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사실상 서민증세는 아닌지 살펴야 한다.

값 비싼 LPG가 특정 에너지에 편중된 자원소비 왜곡을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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