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출석주식수 75.75% 찬성으로 원안 통과

▲ 의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규선 가스공사 부사장이 '사장 해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오강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됐다.

가스공사는 31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제2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미리 실시한 서면투표 결과 의결권 행사 주식 중 4621만6001주, 총 출석주식수의 75.57% 찬성으로 '사장 해임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강현 사장은 31일 오후 3시께 분당 본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1년6개월여간의 짧은 임기를 마치고 가스공사를 떠날 예정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밝힌 사장의 해임사유는 '공기업 사장으로서 공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고 기관장으로서의 적절한 임무수행에 문제점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4600만여 찬성표는 정부 주식 수 2075만8110주(29.33%), 한국전력 1890만주(26.70%), 지자체 762만6400주(10.78%)를 합한 4726만여주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다.

당초 개회 선언 후 장소를 송유관공사로 옮겨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회의 시작 직후 사장 해임의 건인 제7호 안건을 전격 상정, 일사분란한 처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됐던 노조와 사측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 정부경영간섭을 비난하는 노조원들의 그 흔한 구호나 피켓시위 등도 없었다.

단지 신익수 노조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총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은 사설경비대 등에 의해 원천봉쇄 당했다"며 "이러한 공포분위기에서 사장해임의 건을 등을 정당한 절차와 명분없이 강행하는 것은 무효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뒤 회의 시작 직후 일부 노조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또 우리사주조합장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도 법적인 절차와 정당성을 문제삼았을 뿐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가스공사는 사장 해임의 건 외에 손희수 공급본부장 직무대리를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현재 비상임이사인 신길수 교수(명지대)와 이건우(강원풍력발전 대표)씨 등 2명을 연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사장의 경영성과에 대해 95점 이상 큰 점수를 주고 높이 평가한 비상임이사들이 자신들의 결과를 번복하는 해임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또다시 비상임이사로 연임시킬 수 있느냐"며 일부 주주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결국 가결됐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이사 보수한도액을 11억6737만원에서 11억907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의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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