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7년부터 서울에 시범 도입

▲ 주유소단계의 유증기 회수 방안
-업소당 3천만원 소요, 정부 비용지원 절실-

유류입출하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증기에 이어 주유단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까지 최소화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에 석유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소위 '스테이지 1'으로 명명된 유류입출하단계의 유증기회수장치 보급을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말까지 '스테이지 1' 단계의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4500여개 주유소와 450대의 탱크로리, 70여곳의 저유소에서 이 장치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이어 환경부는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주입하는 과정인 '스테이지 2'단계에 대해서도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석유협회와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사업자단체들과 정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유소 스테이지2 도입방안'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오는 2007년 서울시 주유소를 시범대상으로 '스테이지2'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차적으로 수도권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광역시 등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유단계에서 배출되는 연간 1만1400여톤의 유증기중 7천톤 정도가 감소되고 약 4백억원 정도의 유류재생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스테이지 2'단계에서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다는 점이다.

▶ 석유업계에 따르면 주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유소당 최소 3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약 700여곳의 주유소가 위치한 서울지역에서만 215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돼야 하고 전국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3300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유증기 배출량이 주유소에 비해 최대 200배 가량 높은 도료나 운송차량 등은 제외하고 주유소업계만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스테이지 1의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주유단계에 대한 유증기회수장치를 의무화할 경우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필 기획팀장은 "스테이지 2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소요비용을 융자지원보다는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비용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일부가 환경세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중인 만큼 스테이지2와 관련한 비용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과 관련해 환경부가 직접적인 비용지원사례가 있는 만큼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스테이지2 사업에도 동일한 방식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역시 현장 시범설치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단계의 유증기회수장치 설치를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으로 제약요인이 많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한 상태여 보다 융통성있는 규제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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