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전국 확대 보급 앞서 기준 재설정

자동차연료중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은 콩기름 경유인 바이오디젤이 5월말부터 전국 확대 보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유와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도 조정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전북지역으로 한정한 바이오디젤의 시범보급 고시가 오는 5월24일로 만료된다.

산업자원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으로 바이오디젤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고시 개정에서 '시범보급' 꼬리를 떼고 '본 보급'과 관련한 내용을 삽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 고시에서 규정한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은 자동차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바이오디젤이 본 보급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기준이 충족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즉 현재와 같은 20%의 혼합비율을 유지할 경우 자동차의 부품이나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아 본 보급 과정에서 차량 손상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려워 자동차 제작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국산 자동차 수출이 빈번한 유럽의 경우 이미 바이오디젤 사용이 보편화됐고 별다른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고 있어 이 기준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다.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유럽에서 보급중인 바이오디젤은 경유에 5%를 혼합, 사용중인데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큰 문제가 없고 기존 엔진에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5월 고시개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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