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노조, 사장해임확정되도 무효소송 제기할 것-

오는 31일로 예정된 가스공사의 주주총회가 오강현사장 해임안 상정에 반발한 노조측의 실력행사에 대비해 장소를 변경하는 등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에 따르면 회사측은 31일 오전 10시 개최되는 주총에서 노조와의 충돌 등 논란이 예상되자 총회장소를 서울 강남구 소재의 리츠칼튼호텔에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로 바꾼 상태다.

리츠칼튼호텔에서 개회선언만 하고 주주들을 버스로 송유관공사로 이동시켜 오강현사장 해임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것.

주총 당일의 충돌 등을 우려한 리츠칼튼측이 영업상의 방해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주총개최 공고에 리츠칼튼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방적인 장소변경시 참석주주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회선언장소는 리츠칼튼으로, 안건처리장소는 송유관공사로 정하게 됐다.

가스공사는 노조측과의 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또하나의 방호벽을 마련한 상태다.

지난 24일 성남지원에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및 명예(신용)훼손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것.

즉 주총 개최선언장인 리츠칼튼호텔과 안건처리장인 송유관공사의 주변 100미터안에서는 노조원들이 주주들에 대한 주총장 진입 방해 등의 행위에 나설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는 "산자부가 비상임이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오강현사장의 해임안을 무리하게 상정하고 의결하더니 주총 장소까지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며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정부가 2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한전 지분까지 더해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오강현사장 해임에 대한 표대결에서 압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노조측 역시 이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총 이후 오히려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노조는 주총에서 사장해임이 확정되더라도 결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주총결의 취소 및 무효의 소 등을 제기하고 산자부와 이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산자부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에 대한 법원 고발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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