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유통은 큰 사회악

▲ 김정태 경인지소장
-'생계형 범죄' 인식 버려야-

석유품질검사소 경인지소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심지 유사석유 판매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김정태 경인지소장을 만나 유사석유 유통 실태와 단속상의 어려움 등에 대해 들어 봤다.

▲판매업자들은 세녹스나 LP파워라는 이름으로 유사석유를 팔고 있다. 실제로도 그런지.

- 현재 세녹스나 LP파워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들은 이들의 이름을 빌린 전형적인 유사석유들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용기는 과거 세녹스나 LP파워가 담겨졌던 통들로 엉뚱한 유사석유가 담겨져 불법 유통되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빈 용기를 압류하는것은 재활용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의 유사석유는 이전의 세녹스와는 어떻게 다른지.

- 세녹스나 LP파워는 용제 60%에 톨루엔과 알콜이 각각 30%와 10% 정도씩 혼합됐던데 반해 최근의 유사석유에서는 톨루엔과 메탄올이 각각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의 세녹스나 LP파워에 비해 자동차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도 정비례해 커지고 있다.이들 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 자동차 부품에서 심각한 부식현상이 발생되고 시동이나 엔진내구성에도 부작용을 야기한다. 유사석유의 주원료인 메탄올 등은 발암물질인 포름 알데히드가 정품 휘발유에 비해 크게 높아 인체에도 치명적이다.

▲지난해 석유사업법이 개정돼 세녹스나 LP파워는 물론 어떤 종류의 유사석유도 제조되거나 판매될 수 없다. 그런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유사석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유사석유를 제조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세금 탈루에 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탈루할 경우 재산이 압류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된다. 심지어 고액체납자는 그 명단이 공개되기도 하고 여권발급을 제한받거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선량한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이다. 유사석유를 사고 팔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그만큼 큰 사회악이다. 또 정상적인 석유유통질서를 훼손시키고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높은 폭발성으로 다양한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마냥 치솟는 기름값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유사석유인줄을 알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없이 구입하고 있다.
길거리 곳곳에서 유사석유를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데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다. 유사석유업자들을 무허가 포장마차처럼 생계형 범죄로 인식하고 있어 적발돼도 기껏 1∼2백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친다.
형사고발이나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 역시 단속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와 행정기관, 사법부 모두가 유사석유의 심각한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으면서 유사석유는 사실상 또한번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석유품질검사소의 의지만으로 근절할 수가 없는 한계가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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