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배위섭교수
최근 중동의 불안한 정세와 BRiCs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세계적인 에너지시장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고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최근 대통령주재 제2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자원개발전문기업 육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결정하는 등 에너지안보증진에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으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는 많은 연구와 세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력의 한계와 고비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향후 수십년간은 기존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급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0월, 기존의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해 석유와 경쟁관계에 있는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석유대체연료 관련 논의대상이 되는 에너지로는 오리멀젼, 바이오디젤, 유화(Emulsion)연료유, 폐기물 정제유, 알코올 혼합연료유 및 석탄액화연류유 등이며 현재까지 보급정도 및 도입금액 등을 감안할 경우, 오리멀젼이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오리멀젼은 베네주엘라 오리노코 지대(Orinoco Belt)에서 생산한 천연 역청(Natural bitumen)에 물과 계면활성제를 첨가해 유화상태로 제조한 액상연료의 명칭이다.

현재 오리멀젼의 도입비용은 약 $70~80/톤으로 비교적 저렴해 그 열량이 중유의 70%수준임을 고려해도 중유가격의 약 50% 수준이다.

그동안 지속된 고유가와 저렴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노력에 의해 오리멀젼의 생산은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남동발전 등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석유와 차별화되어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석유사업법의 개정에 의해 공적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간의 공적 부담금 균등화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오리멀젼이나 부생유 등 일부 석유대체연료의 공적의무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려 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석유사업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리멀젼의 부과금은 석유제품보다 리터당 4원이 낮은 10원의 부과금이 매겨지고 적용시점도 2009년 1월로 4년간 유예시켰다.

또다른 석유대체연료인 부생유는 석유와 부과금은 동일하지만 적용시점은 2011년 1월로 6년뒤에나 가능하게 됐다.

정부와 국회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개정입법 취지는 석유제품과 석유를 대체하는 연료간에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하여 석유를 대체하는 연료에 대해서도 석유제품에 준하는 공적부담을 부과하기 위함이다.

필자의 생각에도, 품질 및 용도가 석유와 거의 동일한 석유대체연료가 품질 기준 등이 없이 유통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 품질, 안전, 환경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며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는 등록, 품질관리, 부과금, 비축의무 등의 공적부담을 지고 있으나, 석유대체연료 관련사업자는 이러한 공적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경쟁연료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된다는 우려감이 크다.

또한, 석유를 대체하는 연료가 공적의무 면제만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도 비경제적이고 경쟁력이 약한 연료를 국민들이 사용하고 선택하게 되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소지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총 국세 중에서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휘발유 등에서 거두어들인 교통세가 9.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석유류가 차지하는 소비비중은 47.6%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에너지에서 석유류가 차지하는 세금부담은 96%에 달해 세수를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세금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석유대체연료에 어느정도의 공정한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

아무쪼록 어려운 에너지난국을 현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무사히 돌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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