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입법 예고, LP가스공업협회 “과당경쟁 가능성 등” 반대 의견 표명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자동차용LPG충전소 설치 거리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전사업자 단체인 LP가스공업협회(회장 남석우)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 행정의 편의성과 충전사업을 희망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할 때 협회의 반대 의견이 관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건교부는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현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서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때 시설간의 간격은 5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하는 충전소간에는 원칙적으로 5킬로미터라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며 제4조제2호의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건교부는“만약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설치한 후 충전소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도로의 거리간격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총수 범위안에서 설치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LP가스공업협회 권순영 전무는“현재 국내 충전업계는 시장규모에 비해 사업자수가 과다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충전소당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과당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전무는 “그린벨트 지역에 충전소 거리제한을 푼다는 것은 충전소 난립을 유발시킬수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역의 기본 취지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LP가스공업협회는 3월 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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