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입법 예고, LP가스공업협회 “과당경쟁 가능성 등” 반대 의견 표명
그러나 지자체 행정의 편의성과 충전사업을 희망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할 때 협회의 반대 의견이 관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건교부는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현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서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때 시설간의 간격은 5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하는 충전소간에는 원칙적으로 5킬로미터라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며 제4조제2호의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건교부는“만약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설치한 후 충전소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도로의 거리간격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총수 범위안에서 설치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LP가스공업협회 권순영 전무는“현재 국내 충전업계는 시장규모에 비해 사업자수가 과다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충전소당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과당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전무는 “그린벨트 지역에 충전소 거리제한을 푼다는 것은 충전소 난립을 유발시킬수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역의 기본 취지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LP가스공업협회는 3월 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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