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Br]금융위, 3월까지 모든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 선포

▲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이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위해 매진할 시기”-
 
주유소 업종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1.3%로 인하됐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모든 카드사에 이번 주까지 주유소 업종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에서 1.3%로 내리라는 지침을 보냈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지난 3일 매출분부터 1.3%를 적용했으며,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는 5일 매출분부터 변경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협회 김문식 회장은 “카드 수수료로 고통받아온 1만3000여 주유소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능동적인 자세로 정부와 관련기관에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주유소업계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게 된 배경은.
 
-최근 주유소 간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문을 닫는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으며, 평균 영업이익률은 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1년 동안 주유소가 지불해야 하는 카드수수료는 무려 4500만원에 달해 주유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카드수수료로 지불하면서 카드수수료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많았다.
 
주유소업종의 카드수수료는 카드업계를 기준으로 보면 명목상 1.5%로 가장 낮은 수준인것이 맞다.
 
하지만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한 수수료까지 지불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실효수수료율은 3% 이상으로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주유소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1.5%로 동일하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체크카드 수수료를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체크카드는 대손충당금, 채권회수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는데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1.5%를 징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협회에서는 주유소업종의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그간의 추진과정 설명을 부탁드린다.
 
-그동안 협회는 새누리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원가구조가 다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당성에 대해 적극 개선을 건의해왔다.
 
지난해 5월 28일에는 신제륜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주유소업종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건의했으며, 7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도 참석해 대통령에게 직접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협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해 7월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 결과에 협회에서 건의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안이 추진과제로 채택됐다.
 
9월 1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산업부장관, 중기청장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과의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정책에 대해 정부여당 차원의 조속 추진을 건의했으며, 2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위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그 결과, 11월 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간담회와 12월 16일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에서 금융위로부터 주유소 업종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1.5%에서 1.3%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누리당, 금융위원회를 통해 주유소업종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드디어 지난 3일 매출분부터 카드사별로 순차적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5%에서 1.3%로 인하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진과정에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 그동안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해 11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사로서 간담회에 참석해 원가구조가 다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개선을 건의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은 주유소업계는 이미 1.5%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고 하면서 노력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연체관리 비용이 들지 않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융위가 감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를 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당혹해 하는 모습을 보이자, 김무성 당대표가 연말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곧바로 금융위 부위원장이 연말까지 인하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로 화답을 보내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금융위에서는 연말까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늦어진 게 아닌가.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와의 간담회 이후 연말까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를 촉구하고자 곧바로 금융위를 방문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는 연말까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는 한시가 시급한 마당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시간벌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곧바로 국회를 통해 금융위를 더욱 압박했고, 금융위가 도저히 2014년 안에는 인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주유소업종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선회를 한 것이다.
 
이후 금융위로부터 오는 3월 이전에는 반드시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결국 모든 업종의 체크카드 수수료가 1.3%로 인하된 것인지.
 
-그렇지 않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우리협회가 건의한 주유소업종에 한해서만 특별히 인하조치를 단행했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지난 3일 매출분부터 1.3%를 적용했으며,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는 5일 매출분부터 변경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기타 카드사들의 경우 시스템 변경작업 후 순차적으로 변경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업계에 미치는 기대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 이번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조치로 인해 주유소업종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액은 연간 19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유소업종의 체크카드 결재금액은 지난 2013년 8조4100억원에서 2014년도에는 9조1400억원으로 8.7% 가량 증가했데,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절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숙원인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가 실현됐는데, 이다음 단계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됐다고 해서 안주하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주유소업계를 둘러싼 현안 문제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카드수수료 문제도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에 집중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매진할 계획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는데, 금융위에서는 밴사 등록제를 도입해 밴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하반기까지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밴사 등록제가 도입된 만큼, 금융위가 약속한 대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특별 세액공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주유소는 소비자가 석유제품을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할 경우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주유소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납부하는 것 또한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