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소형저장탱크설치기준에 관한 산자부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벌크공급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프로판 유통구조개선연구용역에서 벌크공급 활성화 방안이 핵심과제로 선정된데 이어 법규정이 완화되는 등 현실적인 여건에 변화가 일고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자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개정 내용에 따르면 소형저장탱크간 거리와 건축물 개구부와의 설치기준 완화 등 벌크공급 관련 법규를 변경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소형저장탱크 충전 질량이 1kg 미만일 경우 현행 0.5m에서 0.3m 이상으로 설치거리 기준이 완화됐다.

또 소형저장탱크(벌크탱크)의 가스방출구의 방향을 현행보다 완화해 건축물 개구보의 반대방향으로 하고 위치는 착화원이 없는 위치에서 지면으로부터 2.5m이상 또는 저장탱크의 정상부로부터 1m이상의 높은 위치로 전환됐다.

또 벌크와 공기흡입구와의 이격거리 규제가 삭제됐으며 저장능력이 작고 옥외 노출된 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규정을 제외했다.

산자부 에너지 안전과는 LPG 업계의 건의를 수렴해 벌크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변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충전업계 등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벌크로리 충전가능한 충전시설의 저장능력 제한 완화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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