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비 조정에 따라 368.74원/㎥로 조정

천연가스에 대한 원료비와 공급비용 인하조치에 따라 탱크로리용 천연가스 요금도 대폭 인하됐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주택난방용 탱크로리 천연가스 요금은 기존 ㎥당 409.27원에서 368.74원으로 조정됐다.

또 일반용은 ㎥당 387.75원에서 347.22원으로, 산업용은 381.55원에서 341.02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탱크로리용 천연가스의 직공급 요금은 산업용의 경우 운송비 55.86원/㎥을 포함해 현행 437.41원에서 396.88원으로 내려갔다.

또 직공급되고 있는 시험연구용 천연가스 요금은 381.55원에서 341.02원으로 조정됐으며, 가스공사가 운송을 담당할 경우 운송비 55.86원/㎥이 추가된다.

다만 냉방용 요금의 경우 원료비 조정분 적용에서 제외돼 ㎥당 242.59원 수준인 기존 요금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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