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리 변동에 따라 18%서 15%로 조정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동윤)는 1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난방 열사용자가 납부하는 공사비 부담금의 연체요율을 연 18%에서 15%로 3%p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사비부담금 연체요율은 공사 열공급 규정 제2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난이 서울사에 소재한 시중 5개 은행의 일반 대출금 평균연체요율 범위 내에서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체요율 인하도 그 동안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요율 변동분을 반영해 이뤄진 것이다.

한난측은 연체요율 인하에 따라 지역난방 열사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공사 경영방침인 고객만족가치 제고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함으로써 고객만족가치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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