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비용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 합헌 결정

-도시가스, 취사용 배관 및 설치비용 부담해야-

탄핵,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번엔 도시가스 업계를 강타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 재판관)는 24일 한국전력이 지난 2001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3항 중 간선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에 대해 모두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기·가스 및 지역난방사업자는 현행 주택법에서 정한대로 주택건설 100호 이상, 대지조성면적 1만6500㎡ 이상일 경우 당해 지역의 간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 또한 전액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간설시설의 설치비용을 전기공급자인 청구인(한국전력)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청구인의 경영의 자유 또는 재산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비록 다수이긴 하지만(재판관 4인), 법률의 위헌선고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설치방법에 관계없이 한전과 같은 설치의무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주택개발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적기에 전기 및 가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주택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과 문화적이고 쾌적한 주거생활의 실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는 해석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동안 간선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 기대했던 도시가스업계는 완전 된서리를 맞았다.

특히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에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져 더욱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업계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지역에서 큰 파장을 몰고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역난방공사가 난방을 공급키로 한 곳에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도시가스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사례도 있어 이번 판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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