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무상카고 도입에 따른 원료비 인하, 물량정산제 통한 인하요인 소비자 환원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이 대폭 인하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오는 3월1일부터 ㎥당 현행 435.82원인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9.3% 수준인 40.53원 인하해 395.29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서울시 기준인 ㎥당 현행 478.91원에서 438.38원으로 8.5%(40.53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동절기 월평균 250㎥를 사용하는 31평형(102㎡) 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부담금이 한달 1만1146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요금인하는 도시가스 원료비(39.58원㎥)와 도매공급비용(0.95원/㎥) 인하에 따른 조치다.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이 유가인상분을 상쇄하고, 저렴한 중·단기계약물량 도입, 카타르로부터 3개 무상카고의 동절기 집중도입 등을 통해 원료비가 대폭 인하됐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특히 카타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3개 카고는 장기도입계약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이라며 "이를 즉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장기도입계약에 의해 카타르로부터 매년 2개 카고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는 우리 나라는 올해 2개 카고를 포함해 지난 2000년 받지 못한 1개 카고를 추가로 공급받았다.

다만 이번 3개의 무상 카고분에 해당하는 단가(약 18.76원/㎥)는 무상카고분 반영이 끝나는 시점인 오는 5월1일 원료비 조정시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도매공급비용 인하조치는 지난해 원전 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실제판매물량이 예상판매량 보다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원가 인하요인이 발생, 소비자에게 환원된 경우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판매물량은 예상판매물량인 1969만4000톤 보다 7.7% 증가한 2120만6000톤 수준에 이른다.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스요금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가스요금 인하요인을 면밀히 발굴하고, 이를 신속히 요금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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