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경쟁도입 기반마련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 등 가스산업 경쟁도입 기반마련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4일 제252회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월 입법예고 되는 도시가스사업법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11월 법제처에 제출된 후 내년 4월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명확하게 하고 송변전 설비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이달 안에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에 정식 제출될 계획이다.

또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진단의무화, 에너지다소비 건물매매시 효율등급평가서 첨부 등을 내용으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기술인력 변경신고 등에 대한 업무위탁규정 등을 신설하는 전력기술관리법은 오는 4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 외에도 올해 23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 가운데 제정되는 법률은 2개, 전문개정 6개, 부분개정 15개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중 에너지관련 법률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유치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한편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당초안에 일부안이 추가된 수정안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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