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110건의 가스사고 가운데 41건이 공급자나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분석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가 2004년도 가스사고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미비와 취급부주의 등 관련자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사고가 전체 사고의 37.27%,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원인으로는 막음처리 미조치 등 시설 미비로 인해 처분이 19건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공급부주의 등 취급부주의가 16건, 타공사 2건, 제품 불량 1건 순으로 집계됐다.

과실이 인정돼 처분을 받은 업소로는 LPG 판매 27개 업체, 도시가스 5개 사, 4개 시공사업자, 2개 LPG 충전사업자 순으로 조사됐다. 가스 사용자 2명도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으며 양벌규정에 의해 LPG 판매사업자와 사용자가 모두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32건의 사고는 이미 과태료, 과징금 고발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처분 내역은 과태료 부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과징금, 벌금, 고발, 사업정지 60일 등이 뒤를 이었다.

업체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내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가스보일러 배기가스가 역류해 3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를 가져온 관악구 봉천동 사고에 가장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미비 사유로 이 지역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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