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련법 개정 하반기로 늦춰

- 시행령 고치면 일정 차질 없어-

정부가 추진중인 2차 에너지세제개편작업의 첫 단추가 일단 관련 법 개정작업을 거치지 않고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을 확정지은 재정경제부는 올해 상반기중 관련법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지난해 12월 24일 재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07년 7월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를 100:85:50수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그 방안으로 오는 7월 이후 2007년까지 매년 경유가격을 휘발유 대비 5%P씩을 올린다는 것이 재경부의 계획이다.

리터당 약 60~70원에 달하는 경유세금이 3년에 걸쳐 해마다 인상되는 셈이다.

1차 세제개편안에 비해 세율 인하가 확정된 LPG는 휘발유 가격 대비 3%P, 리터당 약 30원 내외를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7월 세제개편시점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미 관련 법의 개정작업에 돌입했어야 하는데 재경부는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블루스카이가 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한 법 개정작업에 재경부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한 재경부의 입장은 국회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법개정은 미루고 시행령을 고쳐 7월 세제개편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재경부의 올해 입법계획에 따르면 2차 세제개편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의 개정 일정은 하반기로 명시되어 있다.

경유 세율 인상을 위한 교통세법 개정안과 LPG세율 인하에 필요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에너지 세율 변경이 가능한 것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경유와 LPG의 세율은 기준세금의 30/100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유에 부과될 수 있는 최대 세금은 리터당 404원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돼 리터당 287원이 적용되고 있다.

부탄 역시 탄력세율로 kg당 382원이 매겨지고 있다.

시행령을 개정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7월 세제개편에서는 경유 세율을 올리고 LPG는 인하시키는 세율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일정이 하반기로 늦춰졌지만 7월 세제개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탄력세율을 통한 세제조정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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