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의 친환경성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며 환경정책을 표방해 온 LPG수입사가 정작 환경부가 요구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LPG 수입사 SK가스(사장 김세광)와 E1(사장 구자용)은 1년이 넘게 대기환경보존법에 근거한 수송용 부탄의 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PG 양대 수입사는 지난 2003년 공동출자해 대한LPG산업환경협회를 설립하고 환경부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환경정책과의 친밀성을 공공연히 알려온 터여서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비난이 예상되고 있다.

LPG 수입사가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품질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연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현행법상 자동차용 연료나 첨가제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연료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2003년도 후반부터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되자 국립환경연구원 관계자는 SK가스와 E1 석유품질검사소 등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황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환경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법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행법상 연료 검사와 관련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자는 경고와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舊자동차공해연구소)의 담당 연구관은 “SK가스와 E1측의 실무자가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 현행법을 이해하지 못해 자료 제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처분 수위는 현행 벌칙 조항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가스와 E1은 최근의 불거진 문제에 대해 LPG 품질검사를 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이관하면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LPG 수입사의 경우 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제출의무가 면제 됐었지만 안전공사로 이관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국립환경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LPG 수입사의 경우는 수입시 1회, 완제품 저장 시설에 대해 매 분기 1회씩 연료 검사를 해야 하고 연료 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험성적서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연료검사기관(현재 석유품질검사소가 국내 유일)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문제가 터지자 안전공사, SK가스와 E1은 뒤늦게 수습에 나서 환경부과 국립환경연구원을 통해 연료검사기관 지정 방안을 문의하는 한편 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규정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 고시 개정전까지는 안전공사가 한달에 한번 품질검사 현황자료를 취합해 국립환경연구원에 제출하고 이를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수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검사기관을 이전하면서 빚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관련 법령에 대해 성실하게 숙지하지 못했던 과실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며 “일년 넘게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문제가 되자 환경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변명하고 수습에 나선 것은 사후약방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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