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업계에 신고포상금제가 잇따라 도입될 예정이어서 전문적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가(gas)파라치가 등장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포상금을 내거는 정책이 쏟아지는데다가 높은 실업률과 불황을 틈타 식(食)파라치, 학(學)파라치, 의(醫)파라치 등 각 업계에서 전문 제보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 가(gas)파라치의 탄생 가능성은 그 어느때 보다 높다.

가스업계에 도입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LPG관련해서 시작될 전망이다.

산자부 가스산업과는 지난해 수송용 부탄에 가격이 저렴한 프로판을 불법으로 혼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올 하반기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LPG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석유품질검사소에 ‘LPG 소비자 신고센터’를 신설해 품질불량 LPG를 신고하는 소비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가스산업과 담당 사무관은 연내 포상금 제도 실시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 신고 방법, 예산 확보 방안으로 상반기내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품질저하 LPG신고 관련 포상금은 일반석유류 신고와 비슷한 수준인 50만원 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LPG품질에서 뿐만 아니라 안전공급계약제 관련에서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산자부 에너지안전과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정착을 위해 가스공급자의 위반행위를 주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 사업 과제로 선정했다.

안전공급계약제를 준수하는 LP가스판매사업자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이 미약해 제도 정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정당국의 인력부족 등 현황을 감안할 때 안전공급계약제를 무시하고 있는 공급자 단속에 소비자를 참여시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신고포상제는 지난해 LP가스안전관리강화대책 추진과제로 이미 선정됐으며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2004.10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도 49.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에 힘을 얻었다.

에너지안전과는 올해 시범단계를 거쳐 2006년도에는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시범운영 지역에 대한 인적, 경제적 지원 및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위반행위 형태와 위반공급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3~10만원 차등 지급하고 1인이 연간 받는 포상금을 50만원으로 한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 예산은 안전공급계약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련 기관이나 업체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현행 문제점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안전공사와 함께 LPG 품질검사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관계자는 “LPG는 특성상 육안으로 불량 품질을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프로판이 부탄에 비해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에 민감한 택시기사들이 충전소의 불법행위를 제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택시기사들의 신고가 더욱 활발해져 불량 LPG 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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