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구매제한, 너무 엄격

- 수출입協․인천정유는 완화 요구-

석유수입사의 내수시장 구매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유사들간에도 이견이 분분하다.

석유수입업계는 당연히 반발이 심하다.

석유사업법을 통해 정유사와 석유수입사 서로간 석유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삽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물량은 당해 연도에 공급한 양에서 공급받은 양을 차감한 양이 각각 전년도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계한 양의 100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수입업 등록을 해놓고도 실제 석유수입은 하지 않고 내수시장에서 석유를 조달, 판매하며 변칙적인 영업활동을 일삼는 「무늬뿐인 수입사」를 걸러내겠다는 것이 산자부의 의도다.

문제는 이 규정이 정상적인 수입사의 판매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석유수출입협회에 따르면 『내수시장의 석유구매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제할 경우 수입과 국내 구매를 병행하는 정상적인 업체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 개정안의 교환물량 제한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입실적인 전혀 없는 수입사가 내수시장에서만 석유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정안에 명시된 「공급한 양에서 공급받은 양을 차감한 양」은 마이너스가 돼 수입합계량의 100분의 1을 넘지 않게 된다.

적극적으로 수입활동을 하는 회사가 2백만배럴의 석유를 도입해 이중 2만배럴 이상만 타 수입사에 판매해도 순공급량은 법적 한도인 1%를 넘어 처벌받게 된다.

판매석유를 국내시장에서만 조달하는 변칙 수입사를 막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실수입사에 면죄부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수입사의 영업행위는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석유수출입사측의 입장이다.

석유수출입협회의 김철안국장은 『석유공급자들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 공급과잉인 정유사는 재고관리와 자금결제 등을 위해 헐값에 석유를 수출할 수 밖에 없고 수입사는 프리미엄이 더욱 높아진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게 돼 국제 수지에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유사중에서는 인천정유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체 석유유통망이 없는 인천정유는 석유수입사에 판매하는 물량이 적지 않은데 석유수입사의 내수시장 구매가 극도로 제한될 경우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인천정유 관계자는 『수입사의 내수시장 구매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정유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수출입협회는 『개정안이 변칙 수입사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정유사나 수입사 등의 석유공급자들이 수입실적이 없는 수입사에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입실적이 있는 수입사에 대해서는 그 전년 수입실적의 범위안에서 내수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산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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