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설치와 작동여부, 효율성 현장 확인 -

주유소 유증기회수장치와 관련해 환경부가 일제점검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위치한 주유소들에 대해 휘발유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대상지역에 위치한 주유소들은 유증기회수장치 설치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시키면 1주일이내에 신고필증을 발부받을 수 있다.

즉 유증기회수장치의 실제 설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서류를 접수시키는 것만으로도 신고필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그 과정에서 실제 유증기회수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단순한 서류접수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들이 접수한 배출시설 신고서류만으로 관련 장치가 현장에 설치됐음을 인정해주는 필증을 지자체가 교부하는 제도상의 헛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잠정적인 데이터를 인용해 대상업소 대부분이 유증기회수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는 밝히고 있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이 신고필증 교부상의 헛점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상반기중에 설치대상 사업장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계획중인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윤택사무관은 『유증기발생량이 늘어나 오존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7~8월 이전에 회수장치 설치여부와 관련한 현장 실태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택사무관은 『지자체의 일제점검에서는 유증기회수장치의 실제 설치 여부와 작동여부, 효율성 등을 집중적으로 체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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